민원편람
100%
- 출생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609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1부, 출생증명서1부, 신고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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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 신고 시 과태료
○ 관련서류
- 공통서류 :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 그 외 서류(해당자만) : 자녀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 소명 자료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 → 서류검토(읍면)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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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 신고 시 과태료
○ 관련서류
- 공통서류 :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 그 외 서류(해당자만) : 자녀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 소명 자료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