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 맑음8
  • 맑음
  • 초미세먼지32㎍/㎥보통

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출생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609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신생아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1부, 출생증명서1부, 신고인 신분증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 신고 시 과태료

    ○ 관련서류
    - 공통서류 :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 그 외 서류(해당자만) : 자녀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 소명 자료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 → 서류검토(읍면) → 가족관계등록부 등재(읍면)
  • 기타 ○ 신고의무자
    -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 신고 시 과태료

    ○ 관련서류
    - 공통서류 : 출생증명서, 신고인 신분증
    - 그 외 서류(해당자만) : 자녀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자녀가 이중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 소명 자료
  • 첨부파일

퀵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