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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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고용관계종료, 인장등록 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군 민원실
- 등록일 2017-04-01
- 조회수 3163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공인중개사법 제15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9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고용 신고의 경우
① 신청서 1부.
② 실무교육수료증(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직무교육수료증(중개보조원) 1부
③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소속공인중개사) 1부.
④ 등록인장(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업 고용의 경우 결격사유조회를 하오니, 고용인의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고용관계종료 신고의 경우
① 신청서 1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대 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된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고용 및 고용 관계종료신고 및 인장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하오니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정확히 인지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할 경우 신고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 후에 근무가 가능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처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과 방문
- 처리흐름도 신청 (민원인) → 접수 (민원실) → 검토 및 확인 (종합민원과)→ 결재 → 등록
-
기타
○ 대 상 :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 된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고용 및 고용 관계종료신고 및 인장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에 대하여는 신원조회를 하오니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정확히 인지하여 신청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 할 경우 신고 전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신고 후에 근무가 가능하며,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 접수처 :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ㆍ군ㆍ구 종합민원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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