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방문/전화권유판매업 관련 신고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접수처
- 등록일 2023-12-26
- 조회수 240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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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신고서 : 자산,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발기인 주민등록표 등본(법인)
2.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변경 신고서 : 변경사항 증명서류,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기존 신고증(기재사항 변경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사업자등록증, 건축물등기부등본
3.방문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서 : 신고증 원본(폐업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검토/기안,결재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교부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