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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17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사회복지과
- 등록일 2017-03-27
- 연락처 8e9fa36b779b2731a892a23a5f2399db
- 첨부파일
--<< 2017년도 긴급복지지원제도 홍보 >>--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무엇인가?
-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 소득, 재산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239천원 /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 재산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보험 제외)
▶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는가?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 지원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선지급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종료
※ 의료지원은 꼭 퇴원전 신청하여 지원결정 받아야 함.
▶ 신청기관 및 문의처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 완주군청 사회복지과 ☎ 063-290-2152
- 관할 소속 각 읍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