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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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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3.6.1.기준 부동산 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작성자 구이면
- 등록일 2023-10-05
- 연락처 632903602
- 첨부파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결정공시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게인이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작성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기 간: 2023. 9. 26. ~ 10. 26.
나. 대 상: 개별주택가격 237호
다. 이의신청: 군청열린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라. 행정사항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
- 이의신청 접수 즉시 부동산평가팀 FAX(290-2065)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