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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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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7조(결정공시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2조(이의신청)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게인이 가격을 열람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작성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가. 기 간: 2023. 9. 26. ~ 10. 26.

나. 대 상: 개별주택가격 237호

다. 이의신청: 군청열린민원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라. 행정사항

    - 열람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확인

    - 이의신청 접수 즉시 부동산평가팀 FAX(290-2065)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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