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약판매업 지위승계 신고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16-02-17
- 조회수 554
-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10,000원
- 민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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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농약관리법」제5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7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지위승계 신고시 첨부서류
- 공통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상속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영업의 양수 :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합병 : 합병 후 존속 법인,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증명 서류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발급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