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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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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타용도일시사용허가(협의)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접수처 농업농촌식품과
  •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 2684
  • 처리기간 10일(단, 복합민원은 해당기간 적용)
  • 수수료 10,000원 (3,500㎡ 초과시 350㎡당 1,000원 가산)
  • 민원설명 현장사무소, 토석과 광물 채굴 등 농지를 일정기간 사용한 후 그 농지를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농지법 제36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타용도일시사용허가
    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협의요청서)
    ②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기간 등이 표시된 사업계획서
    ③ 타용도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 등기
    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토지사용승낙서)
    ④ 해당 농지의 타용도사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
    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⑤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복구계획과 복구비용명세서의 변경 제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일시사용기간
    ① 법 36조제1항1호 시설(양어장등) : 7년이내(1회 연장가능)
    ② 법 36조제1항2호, 제2항 : 주목적사업 기간내
    ③ 제1호 및 제2호 이외 : 5년 이내(1회 연장가능)
    2) 복구비용 반환청구시 제출
    ① 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② 복구비용예치증서(영수증, 보증보험증권)
    ③ 농지로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복구확인서) 등
  • 처리흐름도 업무처리 : 신 청(민원인) → 접 수(종합민원과) → 검토 및 심사(농업농촌식품과, 관련부서) → 처 리(농업농촌식품과) → 결과통보(민원인)
  • 기타 1) 일시사용기간
    ① 법 36조제1항1호 시설(양어장등) : 7년이내(1회 연장가능)
    ② 법 36조제1항2호, 제2항 : 주목적사업 기간내
    ③ 제1호 및 제2호 이외 : 5년 이내(1회 연장가능)
    2) 복구비용 반환청구시 제출
    ① 복구비용반환청구서
    ② 복구비용예치증서(영수증, 보증보험증권)
    ③ 농지로 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복구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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