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접수처 농업농촌식품과
- 등록일 2018-04-17
- 조회수 3329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중 개인 2천만원 이상, 법인 4천만원 이상일 때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농지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① 분할납부 신청서
②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서, 분할납부계획서
? 신청시기 :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할 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 처리흐름도 붙임참조
-
기타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