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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접수처 농업농촌식품과
  • 등록일 2018-04-17
  • 조회수 3329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 중 개인 2천만원 이상, 법인 4천만원 이상일 때 분할하여 납입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농지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및 제출서류
    ① 분할납부 신청서
    ② 예산 및 자금조달내역서, 분할납부계획서
    ? 신청시기 : 농지전용의 허가등을 신청할 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 처리흐름도 붙임참조
  • 기타 ? 한국농어촌공사 처리사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자가 미납시 보증서 발행기관에 대지급금
    청구와 청구사실을 보증서 예치자에게 통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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