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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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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2차) 신청 안내
- 작성자 경천면
- 등록일 2020-07-22
- 연락처 632903793
- 첨부파일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호흡·발달·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장애인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 교부 우선순위
①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③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④ 재가장애인
⑤ 당해사업으로 교부받은지 더 오래된 자
○ 교부 제한 대상자
① 2019년도 동 사업지침에 따라 동일한 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교부 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② 2019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파손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③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단, 타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
④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지원받은 품목에 상관없이 (동일제품불가)지원기준 5만원 이하의 교부품목 중에 1개 제품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중복지원 가능.)
○ 신청기한 : ~ 8.19(수)
○ 신청장소 : 경천면사무소 사회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