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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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체육시설업 신고
- 담당부서 관광체육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17-03-30
- 조회수 1817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수수료 :5,000, 면허세 : 12,000(2종)
- 민원설명
-
관련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체육시설업 신고서 1부. ②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사본1부. ③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④ 시설변경 내역서 (시설변경 신고서에 한한다)1부. ⑤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①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실)→ 검토 및 심사(관광체육과) → 결재 (군수) → 결과통보(민원실) ※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제기 (민원인) → 재 결 (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 (민원인) → 재 판 (관할 고등법원) → 상 고 (대법원)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