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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변경등록)신청
  • 담당부서 보건소
  • 접수처 보건소
  • 등록일 2016-02-19
  • 조회수 867
  • 처리기간 3일
  • 수수료 등록 10,000원 변경 5,000원
  • 민원설명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확보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관련법규 약사법」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제23조제2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변경등록시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교부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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