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170. 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신고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접수처
- 등록일 2016-02-11
- 조회수 2054
- 처리기간
- 수수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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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구비서류: 1.직장민방위대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서
2. 민방위대원 이동통보서
3. 해체,명의변경: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직장민방위대장이 신고
4. 이전> 전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실신고
대원의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민방위대원이동통보서 송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및 검토>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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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군청 종합민원실
처리기간: 5일
처리부서: 재난안전과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없음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