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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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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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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하고 혜택 받는 <완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안내

○ 기부자 : 개인(주민등록지가 완주군이 아닌 분만 가능)

○ 기부처 : 완주군

○ 기부혜택 : 세액공제(기부금 10만원 이하 전액공제) + 답례품(기부금의 30%)

※ 10만원 기부할 경우, 13만원의 혜택(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 기부 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https://www.ilovegohyang.go.kr)

  - 오프라인 : 전국 모든 농협은행(지역 농축협 포함)

○ 기부문의 : 063-29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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