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 담당부서 보건소
- 접수처 보건소
- 등록일 2016-02-19
- 조회수 776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가 변질·부패·파손, 유효기한·사용기한의 경과, 재고관리·보관상의 곤란한 사유가 있어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확인을 받아 법령에 따른 폐기방법으로 폐기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관련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없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교부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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