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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혼인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876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혼인 사실을 신고하는 신분행위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1부, 혼인당사자 신분증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의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신고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 → 서류검토(읍면)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읍면)
  • 기타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의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신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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