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혼인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876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혼인 사실을 신고하는 신분행위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혼인신고서1부, 혼인당사자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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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의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신고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 → 서류검토(읍면)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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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의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을 청구한자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첨부신고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