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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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 등록일 2017-03-31
- 조회수 910
-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건축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군수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함(도로명주소법 제16조)
- 관련법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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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건물번호 부여·변경 신청서
2.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군수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함. (도로명주소법 제16조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 건물번호판 미부착시 사용승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건물번호판이 설치 된 사진(근경사진, 건물 2/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2매를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접 수]→[건물번호 부여·변경]→[결 재]→[통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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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건물등의 소유자는 건물등의 신축ㆍ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할 때에는 건물등의 사용승인 전에 군수로부터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건물번호판의 제작ㆍ설치에 드는 비용은 건물등의 소유자가 부담하여야함. (도로명주소법 제16조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의 의무)
○ 건물번호판 미부착시 사용승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건물번호판을 제작(설치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하고 건물번호판이 설치 된 사진(근경사진, 건물 2/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2매를 사용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