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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세움터 건축신고),농업농촌식품과(방문)
  •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 2173
  •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5,000원
  • 민원설명 건축물대장 등재일, 농지전용 목적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농지법 제40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①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②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③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④ 관련 도면
    나. 유의사항
    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에서 감면 안되는 시설로 변경시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업무처리 : 신 청(민원인) → 접 수(종합민원과) → 검토 및 심사(농업농촌식품과) → 처 리(농업농촌식품과) → 결과통보(민원인)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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