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지전용 용도변경 승인
- 담당부서 농업축산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세움터 건축신고),농업농촌식품과(방문)
- 등록일 2017-05-25
- 조회수 2173
- 처리기간 10일
- 수수료 5,000원
- 민원설명 건축물대장 등재일, 농지전용 목적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타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농지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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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청서 및 제출서류
①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②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③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④ 관련 도면
나. 유의사항
①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시설에서 감면 안되는 시설로 변경시 농지보전
부담금 부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업무처리 : 신 청(민원인) → 접 수(종합민원과) → 검토 및 심사(농업농촌식품과) → 처 리(농업농촌식품과) → 결과통보(민원인)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