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약판매업(등록, 변경등록) 신청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16-02-17
- 조회수 701
- 처리기간 4일
- 수수료 10,000원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농약관리법」제3조(영업의 등록 등) 및 제4조(결격사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및 제4조의2(판매업의 변경등록)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 경우만 해당)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 등록증 (재)발급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