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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농약판매업(등록, 변경등록) 신청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16-02-17
  • 조회수 701
  • 처리기간 4일
  • 수수료 10,000원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농약관리법」제3조(영업의 등록 등) 및 제4조(결격사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4조(판매업의 등록신청등) 및 제4조의2(판매업의 변경등록)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법인 경우만 해당)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소포장농약 판매업의 경우 보관창고에 대한 서류는 제외)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서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확인 > 등록증 (재)발급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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