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전입세대 열람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및 읍면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2985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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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감정평가업자, 금융회사
○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제3자에게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 해당물건의 임차인 본인(제3자에게 위임가능) 또는 그 세대원
○ 해당물건의 매매계약자(제3자에게 위임가능) 또는 임대차계약자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의한 집행관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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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서류
- 경매물건이 나타나 있는 공고문 사본, 경매사이트 출력 자료
- 전입세대열람대상 물건소재지가 일치하는 자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민원인) → 처리(신분증 지참)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