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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 방문 : 읍면, ○ 인터넷 : 정부24
  • 등록일 2018-04-19
  • 조회수 2787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가입유무 등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시·구·읍면동에 한번에 통합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자격별 제출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명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시 :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시 : 신분증, 신청 접수증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기관별 처리기간 및 결과확인 방법
    - 국세,금융,연금 : 20일
    * 금융감독원 : 문자 및 fss.or.kr
    * 국세청 : 문자 및 hometax.go.kr
    * 국민연금공단 : 문자 및 nps.or.kr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 문자
    - 자동차 : 즉시(3시간 이내)
    * 온라인 신청 시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토지,지방세 : 7일
    * 시군구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유의사항
    -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므로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인터넷(민원24) 신청 시 신청인 본인확인(공인인증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결제 필요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제출(민원인)→접수(읍면)→구비서류 검토(읍면)→결과통보(군 및 해당 기관)
  • 기타 ○ 처리기관별 처리기간 및 결과확인 방법
    - 국세,금융,연금 : 20일
    * 금융감독원 : 문자 및 fss.or.kr
    * 국세청 : 문자 및 hometax.go.kr
    * 국민연금공단 : 문자 및 nps.or.kr
    * 공무원연금공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단 : 문자
    - 자동차 : 즉시(3시간 이내)
    * 온라인 신청 시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
    - 토지,지방세 : 7일
    * 시군구 : 문자, 우편, 방문 중 선택

    ○ 유의사항
    -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에 대한 조회만 가능하므로
    그 밖의 재산은 신청인이 별도로 확인해야 함
    - 인터넷(민원24) 신청 시 신청인 본인확인(공인인증서) 및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수수료 결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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