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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830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혼인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79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고자 신분증
    - 협의이혼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의 경우 : 판결등본, 확정증명서
    - 친권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 송달일, 재판확정이로부터 1개월 이내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 → 서류검토(읍면)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읍면)
  • 기타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 송달일, 재판확정이로부터 1개월 이내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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