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이혼(친권자지정)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830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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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혼인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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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고자 신분증
- 협의이혼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 재판이혼의 경우 : 판결등본, 확정증명서
- 친권과 관련된 소명자료
* 협의에 의한 경우 : 친권자지정 협의서 등본
* 법원이 결정한 경우 : 심판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 송달일, 재판확정이로부터 1개월 이내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 → 서류검토(읍면)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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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판이혼 : 송달일, 재판확정이로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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