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 담당부서 지역활력과
- 접수처 지역활력과 일자리정책팀
- 등록일 2023-02-21
- 조회수 353
- 처리기간 15일
- 수수료 30,000원
- 민원설명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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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직업안정법』 제19조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대표자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서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직업상담원 자격증명 서류
-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대표, 상담원, 종사자 명부 및 증명사진(3㎝×4㎝) 각1매
- 근로계약서(상담원, 종사자 등 고용 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사업소별 1천만원 예치금 또는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임대 사무실에 한함)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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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신청?접수?검토 및 사실조사?결과통보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