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지전용허가(협의)
-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세움터접수시)
- 등록일 2017-05-19
- 조회수 2268
- 처리기간 10일(단, 복합민원은 해당기간 적용)
- 수수료 20,000원 (3,500㎡ 초과시 350㎡당 2,000원 가산)
- 민원설명 농지에 주택, 창고, 소매점, 주차장, 공장 등을 신축하고자 할 때 방문 또는 인터넷 세움터 접수를 통하여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관련법규 농지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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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① 농지전용허가신청서(협의요청서)
② 사업계획서(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의 배치도, 소요 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ㆍ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1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 등을 명시)
③ 전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승낙서?사용 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④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ㆍ임야도등본 및 지형도
⑤ 해당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 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⑥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변경허가 신청의 경우)
⑦ 관련 도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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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업무처리 : 신 청(민원인) → 접 수(종합민원과) → 검토 및 심사(농업농촌식품과, 관련부서) → 처 리(농업농촌식품과) → 결과통보(민원인)
이의신청
1)완주군수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나)재결(도행정심판위원회)
2)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가)행정소송 제기(민원인) → 1심재판(전주지방법원) →(항소)2심재판(광주고등법원) →(상고)3심재판(대법원)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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