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비료생산(수입)업 등록(신고)증 재발급 신청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16-02-17
- 조회수 650
- 처리기간 2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비료관리법」제13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재발급 사유 및 첨부서류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린 경우 : 분실사유서
- 등록증 또는 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못 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
- 비료생산(수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 지위승계 증명서류, 등록증 또는 신고증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재발급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