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해외체류 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사무소
- 등록일 2018-04-20
- 조회수 3062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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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설명
○ 90일 이상 해외체류자(유학생·해외주재원 등)가 국내 부재 시 세대관리를 위해
부모 등의 세대주소 또는 읍·면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주민등록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제1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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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 증빙서류
- 해외체류 예정 국가에서 발행한 비자 사본
- 외국 교육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 소속기관 출장명령서 또는 훈련 주관기관의 훈련계획서
- 국제항공권 또는 국제여객선 등의 구매내역 등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대상자: 90일 이상 해외장기체류자 본인
-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외체류를 할 수 없는 경우
·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
※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며, 신분증 함께 제시
- 출국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가 출국신고 가능
※ 재외공관 확인이 있으므로 신분증 사본 불필요
○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 30일 이상 국내 거주목적으로 귀국 시 귀국한 날부터 14일이내
※ 해외체류 신고한 주소와 귀국 후 주소지가 달라지는 경우 전입신고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민원인-읍면)) → 신고자 명단 송부 및 통보(읍면-군-행안부-법무부)
→ 신고자 출국 통보 및 해외체류자 관리(법무부-군-읍면) -
기타
○ 신고대상자: 90일 이상 해외장기체류자 본인
-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이 직접 해외체류를 할 수 없는 경우
· 출국하려는 사람이 현재 속한 세대의 세대주
·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
※ 출국하려는 사람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하며, 신분증 함께 제시
- 출국신고를 하지 못하고 출국한 경우에는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으로
위임받은 자가 출국신고 가능
※ 재외공관 확인이 있으므로 신분증 사본 불필요
○ 해외체류자의 귀국신고
: 30일 이상 국내 거주목적으로 귀국 시 귀국한 날부터 14일이내
※ 해외체류 신고한 주소와 귀국 후 주소지가 달라지는 경우 전입신고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