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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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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농약판매업 폐업 신고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16-02-17
  • 조회수 663
  •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농약관리법」제6조(폐업의 신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9조(폐업의 신고)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폐업신고시 첨부서류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사업장 및 보관창고의 농약 등의 폐기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수리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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