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농약판매업 폐업 신고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 등록일 2016-02-17
- 조회수 663
-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농약관리법」제6조(폐업의 신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제9조(폐업의 신고)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폐업신고시 첨부서류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사업장 및 보관창고의 농약 등의 폐기 반품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 수리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