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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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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민원사무편람

100%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및 읍면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2048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1통당 본인 400원, 이해관계자 500원
  • 민원설명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이해관계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반송된 내용증명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 방문 발급(구술?서면?무인민원발급기)

    신고서 작성(민원인) → 처리(신분증 지참)

    ※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www.minwon.go.kr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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