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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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종합민원과 및 읍면
- 등록일 2017-05-11
- 조회수 2048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1통당 본인 400원, 이해관계자 500원
- 민원설명 주민등록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및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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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관련서류
- 본인 및 세대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이해관계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반송된 내용증명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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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도
○ 방문 발급(구술?서면?무인민원발급기)
신고서 작성(민원인) → 처리(신분증 지참)
※ 민원24에서 발급 가능 : www.minwon.go.kr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