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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주민등록 분실 신고(철회)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방문:읍면, ○인터넷:민원24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1254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가 단순히 분실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2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철회)서 1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만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국번 없이 “1382”)를 이용하야 신고사항 처리 여부 확인
    ○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 전국 읍?면?동에 철회 신고
  • 처리흐름도 ○ 신고서 제출(민원인/방문 또는 민원24) → 분실(철회) 신고 처리(읍면)
  • 기타 ○ 단순히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만 신고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ARS(국번 없이 “1382”)를 이용하야 신고사항 처리 여부 확인
    ○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 전국 읍?면?동에 철회 신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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