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171. 민방위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 신청
- 담당부서 재난안전과
- 접수처
- 등록일 2016-02-11
- 조회수 2097
- 처리기간
- 수수료
- 민원설명
- 관련법규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31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민방위교육훈련[동원] 유예. 면제 신청서
2.유예
-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 관혼상제,재해: 통,이장의 확인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3.면제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해외여행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민방위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공인된 자격증사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인> 민방위대장> 읍.면>(직장기술대원,경유) 군수> 신청인
- 기타 수수료 및 기타비용의 납부: 없음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