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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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1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작성자 삼례읍
- 등록일 2021-02-03
- 연락처 063-290-3408
- 첨부파일
?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주민들의 처리비용 부담 해소 ? 슬레이트 무단투기 방지를 통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환경보전 |
□ 근거법령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8조의4, 제38조의5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 사업신청기간 : 2021. 2. ~ 2020.26.
? 사업내용 : 지붕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 사 업 비 : 총872,100천원(국비436,050, 군비436,050)
? 지원내용
구 분 |
주택부지 내 |
주택부지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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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붕 철거·처리 |
지붕개량 |
비주택 철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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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가구당 344만원 |
가구당 300만원 |
면적 200㎡이하 전액지원 (초과분 자부담) |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
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 (취약계층)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전액지원/ 지붕개량 1천만원 한도 내 전액지원
? 2순위 : 타사업* 선정자(건축과 선정)
* 건축과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 3순위 : 일반가구(건축연도를 기준으로 순위 선정)
※ 석면의 비산 등(붕괴, 파손)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면 상기 지원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철거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