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등록일 2014-12-16
- 조회수 1953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최초신고:없음, 변경신고:600원
- 민원설명
- 관련법규 인감증명법 제3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인감으로 신고하려는 인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재외국민:여권,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외국인등록증,여권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본인 구두 신고(신규 및 변경신고)-> 인감대장 도장 및 무인날인 전산입력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