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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100%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헌장

우리 복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다양화 되는 복지욕구에 맞춰
고객 중심의 효율적 효과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합니다.

  • 1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 하고 자립과 자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2소외된 장애인과 노인에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하겠습니다.
  • 3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양성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권익 신장에 앞장 서겠습니다.
  • 4저소득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5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문제 해결을 위하여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다함께 잘사는 복지 공동체 기반 구축 하겠습니다.
  • 6행정기관에서 제공한 잘못 된 서비스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 이행기준

사회복지분야 이행기준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을 지원 하겠습니다.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관할 읍 면사무소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신청하시면 급여대상 여부, 수준, 조건급여 등을 14일 이내에 결정하여 문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이 되는 세대에 대하여는 매월 20일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 2000.10.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행려자에게 의료 보호를 실시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저소득 실직자 및 불완전 취업자의 자활능력 배양 지원을 하겠습니다.
  • 조건부 급여대상자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자활지원을 하겠습니다.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확대 실시로 의료 사각 지대를 해소 하겠습니다.
  • 차상위 계층의 희귀난치성 및 만성질환자와 12세미만 아동에게 의료급여를 확대 시행하여 의료 사각 지대를 해소 하겠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자세
  • 민원인이 5분 이상 기다리시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는 처리 기한을 기다리지 않고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같은 민원으로 군청을 1회 이상 방문 하시지 않도록 「 민원 1회 방문처리제」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법령에 정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요구하지 않겠으며 행정 내부 부서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내부에서 확인하여 보완하겠습니다.
  •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이 있는 복합민원은 전문 지식이 많은 간부 공무원 또는 민원인께서 원하시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 하여 민원처리에 협조 하도록 하고 처리담당자 또는 민원 후견 인이 처리진행 상황을 수시로 민원인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상담을 원하는 날짜에 관련부서 담당자와 상담할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겠습니다.
  • 우리군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8시간(근무시간) 이내 소관기관으로 이송하고 해당기관의 연락 방법과 담당자를 민원인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투명한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 하였을 때는 민원안내 도우미가 성실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으며, 민원인의 편리를 위하여 컴퓨터, FAX, 복사기, 전화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분야 이행기준
  •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확대로 자활자립 도모에 앞장서겠습니다.
  • 저소득 장애인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구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를 무료로 교부 하겠습니다.
  • 장애인 권리보장으로 따뜻하고 화합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동복지분야 이행기준
  • 저소득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저소득 결식아동에 대하여 매월 아동 급식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소년 소녀가장 세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립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분야 이행기준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연 3회 800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의 다양한 봉사활동 전개로 소외계층의 자활 의욕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에 대한 폭력근절 및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위하여 각종 급여(아동양육비, 학비 등)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동의 보육료 차등 지원 및 취약 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분야 이행기준
  • 저소득 노인에 대한 각종 급여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에 도모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교통수당 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경로연금을 매월 20일까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형편이 어려운 재가노인에게는 월 2회 식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의 능력과 정석에 맞는 노인 일자리를 창출 제공 하겠습니다.
  •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읍 면별로 1개 사업씩 추진하겠습니다.
  • 각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분기별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시설별 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각 마을별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의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 분기별 운영비, 간식비, 난방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생활지원서비스 이행기준

제공하는 민원서비스에 대한 민원인 만족도를 매분 별로 조사 하여 그 결과를「 완주소식지 」, 인터넷을 통하여 분기 익월초에 공개 하겠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잘못된 점들을 시정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군민협조사항
  •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날로 늘어나고 다양화되는 군민들의 사회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주위의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 대하여 따뜻한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이 어려운 주변이웃에 대하여 읍 면사무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께서 각종 복지시설의 불편 또는 개선사항이 있을 시 바로 신고 하여 주시면 즉시 개선하여 항상 밝고 쾌적한 복지시설이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외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물질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여 정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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