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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농지 서비스

100%

농지 서비스 헌장

완주군 환경 분야 담당 공무원은 청결한 생활공간과 쾌적한 환경조성이 우리가 지향하는 최상의 가치임을 깊이 인식하여
군민 모두에게 환경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천 하겠습니다.

  • 1우리는 군민 모두가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청정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 위주의 환경행정 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 2폐기물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여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 및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4환경업무 분야별 서비스 창구를 개설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 이행 기준』을 설정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농업/농촌 행정분야 이행기준

전화 민원을 충실히 처리 하겠습니다.
  • 전화는 얼굴 없는 만남이지만,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친절 하게 받겠습니다.
  • 전화벨이 3번 이상 울리지 않도록 신속하게 받겠습니다.
  • 전화 민원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충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민원인이 즉시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직원의 사진, 담당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사무실 입구에게 첨하고 사무실에서는 항상 명찰을 패용하고, 밝은 표정으로 먼저 인사하며 민원인을 맞이 하겠습니다.
  • 민원인의 입장에서 가능한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 하겠습니다.
  • 다른 부서와 관련된 민원은 직접 안내하여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줄이겠습니다.
  • 담당자 부재시에는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직접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원 상담시 가, 부를 명확히 하고, 처리 불가한 민원의 경우 대안을 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는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 기한 민원은 기한까지 기다리지 않고 처리 기한보다 앞당겨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2회 이상 민원인에게 연락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토록 하고,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직접 확인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친절하고 공명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습니다.
  •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 하겠습니다.
  • 매주 1회(월요일)이상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친절이 몸에 배도록 하겠습니다.
  • 항상 신분증 패용 후 근무에 임하여 책임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 군민의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을 적극 수용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업무 연찬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
  • 민원사무의 착오, 정당한 사유 없는 처리기일의 지체, 그리고 공무원의 불친절·과실 등으로 재 방문 할 경우 민원인에게 정중한 사과를 하는 동시에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 민원 처리 중 중간 통보를 하지 않거나, 무성의하게 처리 하였을 경우 즉시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정하고, 사과의 표시로 5,000원 상당의 보상을 하겠습니다.
  • 민원서류가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민원인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결과에 대한 공표

우리는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가 제공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 1 회 이상 주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완주신문,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하겠습니다.

상기 이행표준에 준하여 분야별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 민원을 해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는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한 군민의 이행 협조 사항을 생활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자연은 훗날의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 맑고 깨끗한 환경가꾸기는 모든 군민이 한마음이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어떠한 것도 놓치지 마시고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민의 의견은 군정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므로 잘못된 조치나 처분에 관하여는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모범적이며 자랑스러운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칭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분야

  • 농업은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국토환경보전에 이바지 하는 등 경제적·공익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지가 적절한 규모로 유지될 수 있도록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집단화 되어있는 우량농지가 우선적으로 보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에 정착할 뜻을 두고 농업에 종사하고 자 하는 농업 인력을 육성 지원하여 안정적이고 전문화된 경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산어촌과 도시와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농업인이 도시지역 주민과 균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농산/유통분야

  •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수산물 생산기반 · 유통 · 가공사업 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업관축, 생산조정 수매비축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농산물을 지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에 노력하여 수입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로 둔갑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생산기반 · 유통 · 가공사업으로 지원한 시설물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현장 지도점검 및 실태조사를 매년 1회이상 실시하여 보조금 교부 목적대로 농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해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육성분야

  • 친환경농업에 활성화로 안정적인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 친환경농업의 집중 지원으로 저공해 농산물을 확대 생산하여 완주의 농산물에 대한 이미를 향상시키겠습니다.
    • 지역여건에 맞는 소득작목 개발로 지역 브랜드화 하여 농가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화학비료시비를 억제하고 유기질비료 시비가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 농업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월1회 이상 현지 출장하여 애로사항이나 의견을 수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열린 농업 행정구현을 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영농사업지원 공개 (보조금 지원, 영농사업 추진 등 계획의 수립, 신청, 확정을 공개) 운영하겠습니다.

축산분야

  • 선진 축산행정으로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 매년 2-3종의 새로운 축산사업을 발굴하여 축산경쟁력강화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축산분뇨처리사업, 악취방제지원사업, 수분 조절제 지원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안정적인 축산경영기여 및 축산환경을 개선하여 나가겠습니다.
    • 초식가축의 사료 자급율을 높이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총체보리 재배면적을 100ha이상 확대하여 경영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통한 경쟁력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양축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주요 전염병 12종에 대한 적기 가축예방주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 월 2회 이상 군 전역에 대하여 일제 소독 실시 및 차단방역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이 없는 청정지역을 만들겠습니다.

군민협조사항

저희 농업 · 농촌행정 담당공무원은 군민에게 불편이 없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헌장을 제정하오니, 적극적인 참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농업은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환경 보전의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소중히 보전되어 야함은 물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릅니다.
  • 농업·농촌관련 민원 신청 이전에 미리 군·읍·면 농지 담당자에게 상담하시면, 시간적 · 경제적 낭비를 막을 수 있고, 불법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또는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고, 서비스에 따르는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로인한 자신의 권리와 면책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불친절 및 불편한 민원은 전화, 인터넷, 또는 방문 시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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