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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고병원성 AI 방역관련 행정명령 변경 공고 알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변경 공고합니다. 1. 목 적: 고병원성 AI 발생 및 방역지역 해제 등 방역상황을 고려한 행정명령 및 공고 대상지역 일부 변경 시행 2. 지 역: 전북, 전남, 경북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5년 3월 21일부터 2025년 5월 6일까지 * (당초) '25.3.21.~ 전국 방역지역 이동제한 해제시까지(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전남, 세종) (변경) '25.3.21.~'25.5.6.까지(전북, 전남, 경북)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1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7. 문 의 처: 완주군 농업축산과 가축방역팀(☎ 063-290-3247) 붙임 250508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변경 1부. 끝.
2025.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