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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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란?(91. 12. 31법 재정)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자동차 경차 소유자로부터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구분 | 근거법령 | 규정내용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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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 부과 ·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시행령 | 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 제8조 | 시설물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대상 범위를 정함 |
고시·훈령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징수업무처리규정 | 납입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구분 | 시설물 |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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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각층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유사용 자동차 |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현재 시설물 최종소유자 |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자동차 소유자 |
부과면제·제외대상 | 주택(단독.공동),기숙사, 외국정부소유 | 상품용(전시용), 매연여과장치부착 차량 |
공장, 창고, 축사, 광업시설, 군사시설, 주차장, 위험물 제조소 · 저장소, 식물관련시설, 에너지생산 · 비축 · 공급시설 | 휴지차량, 강제집행절차(공매)중인 차량, 수출 폐차,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멸실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