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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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검토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기술기준검토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부실 설계에 따른 재시공 사전예방 및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도모하는 제도임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신청서 다운받기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2(착공전설계도확인)의 신설(개정 시행일 : 2016.6.21.)
- 개정내용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민원접수처 : 완주군청 1층 열린민원실 창구 또는 건축정책팀(새움터 등)
- 수수료 : 없음
처리절차
열린민원실 창구 접수시

처리절차
- 발주자(허가건축물 착공전신고)
- 접수
- 열린민원실(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설계도 포함)
- 검토
- 열린민원실(건축행정)
열린민원실은 행정지원과를 경유하며, 행정지원과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기술기준확인.
행정지원과는 발주자/설계자에게 설계보완을하며 적합통보를 한다.
건축정책팀(세움터 등)접수

처리절차
- 발주자(허가건축물 착공전신고)
- 접수
- 건축정책(세움터)(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 설계도 포함)
- 검토
- 열린민원실(건축행정)
열린민원실은 건축행정 세움터를 통해 행정지원과에 검토요청하며, 건축정책 세움터에서는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기술기준확인.
행정지원과는 발주자/설계자에게 설계보완을하며 적합통보를 한다. 종합민원실에는 결과통보를 한다
관련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제①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 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 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을 때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의 사용전검사를 받고 정보통신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착공 전 확인과 사용전검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의 2(착공전 설계도 확인)①법 제36조제1 항에 따라 설계도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공사의 설계도 사본(전자문서로 된 설계도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해당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대상공사
연면적 150㎡초과 건축물에 설치되는
-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종합유선방송선로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공사
- 연면적 5,000㎡이상이거나 6층이상 건축물은 감리대상 공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