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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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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12.10. 한)
- 작성자 이서면
- 등록일 2025-07-10
- 연락처 063-290-3539
- 첨부파일
❍ 사업명 :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신청기한 : 2025. 12. 10.
❍ 접수처 : 농지 및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경제팀
❍ 지원대상
1. 친환경농산물 등
도내 농지에 2024. 10. 1. ~ 2025. 9. 30. 기간 동안 친환경 농산물(유기, 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단, 2024년에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특별한 사유(장기병원입원, 장기 출타 등 불가피한 사유)로
2024년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증빙서류* 확인 후 2025년 지급 가능
2. 저탄소농산물
친환경, 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의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신규인증만 지원
* 갱신 및 개별농가 단위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농진원) 사업으로 개별 신청
❍ 지원한도
- 친환경농산물 인증 개별농가 : 440천원/건 한도 실비 지원(최대)
예시) 신청료: 50천원, 출장비: 최대50천원(한도내 실비 지원), 심사관리비: 250천원, 잔류농약검사비: 90천원
*단체는 구간별 단가 지원(지침 참고)
-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인증 : 1,000천원/건 한도 실비 지원
- 취급자 인증 : 550천원/건 한도 실비 지원
- 저탄소 인증(컨설팅 등)
· 개인(단, 다품목) 2,000천원 이내 / 단체 4,000천원 이내
❍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인증서 사본,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인증비용 세부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