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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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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가.신청기한 : 2025.7.15.(화)한

나.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사업장 주소지에서 신청)

   - 제외대상 : '24년~'25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이 발생했던 농가, '22.1.1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농가 등

다. 지원축종 :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양봉 등 기타 가축

라. 자금용도 :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단, 기존 정책자금 대출상환 불가)

마. 지원한도 : 축종별“농가지원한도”와“마리당 지원단가에 해당농가의 사육마릿수를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 한도와 단가는 지침의 “별표1” 참고 

    ※ 이전 사료구매자금 대출잔액이 있는 경우 농가당 지원한도에서 차감한 금액내에서 지원 가능(신용조사서 참고)

바. 지원조건 : 융자100%  금리1.8%  2년 일시상환

사. . 구비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신용조사서(사료자금대출용),  사료구매계약서(신규구매)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외상상환),  사료업체 통장, 사료업체 사업자등록증

    ※ 서식 기재 시 대출기관 및 기 대출내역(신용조사서), 수요조사액 명확히 기재 요망

     대출 실행 기한: 2025.9.18.(목)(해당기간 미대출 시 회수예정으로 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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