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100%
- 사망신고
- 담당부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접수처 읍면
- 등록일 2017-05-08
- 조회수 619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사람이 사망하였을 시 주민등록에서 삭제(사망처리)하고자 읍,면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관련법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1부, 사망진단서1부, 신고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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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신고기간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미 신고 시 과태료
○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 → 서류검토(읍면)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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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고의무자
- 동거하는 친족
-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 신고기간 :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 미 신고 시 과태료
○ 관련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신고인 신분증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