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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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100%
- 비법인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절차 안내
- 담당부서 열린민원과
- 접수처 지적팀
- 등록일 2023-07-17
- 조회수 727
- 처리기간 즉시
- 수수료 1,000원
- 민원설명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하여 부동산등기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관련법규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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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부등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서 1부.
- 정관 또는 규약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등록번호를 기존에 부여받은 비법인 단체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등록번호파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처리흐름도 - 신청서 작성 > 접수 > 확인 > 결의 > 등록 > 등록번호 부여
- 기타 - 등록번호를 기존에 부여받은 비법인 단체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를 마친 후 등록번호파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