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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 신고
  • 담당부서 보건소
  • 접수처 보건소
  • 등록일 2016-02-19
  • 조회수 1129
  • 처리기간 7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관련법규 의료기관 세탁물관리규칙 제7조제1항 및 제3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신고의 경우: 시설 및 장비 명세서 1부, 작업장 평면도(기계·기구의 배치 내용을 포함합니다) 1부

    나.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 신청(민원인) → 접수 → 검토 → 결재→ 교부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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