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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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신청
- 담당부서 지역활력과
- 접수처 지역활력과
- 등록일 2024-02-13
- 조회수 112
-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신청
- 관련법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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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문서 참고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방문접수→서류점검→현장점검→체험휴양마을 지정
- 기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