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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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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신청
  • 담당부서 지역활력과
  • 접수처 지역활력과
  • 등록일 2024-02-13
  • 조회수 112
  • 처리기간 30일
  • 수수료 없음
  • 민원설명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지정신청
  • 관련법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붙임문서 참고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신청→방문접수→서류점검→현장점검→체험휴양마을 지정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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