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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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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완주군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사업
- 작성자 교육아동복지과
- 등록일 2024-04-11
- 연락처 290-238-1
- 첨부파일
완주군에서는 2024년부터 아동·청소년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한정 승인 등 상속채무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임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법률구조 지원
○ 신청방법 : 아동·청소년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후 지원결정 대상자에 한해 법률서비스 지원)
○ 지원범위 :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예산범위 내 비용(1인당 2백만원 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선 연계 이용
- 그 외 대상자 법률지원서비스 이행기관에 직접 제공
(2024. 4. 1 업무협약 / 법률사무소 신세계)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290-238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