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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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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 법률지원서비스 안내문(최종).jpg


  완주군에서는 2024년부터 아동·청소년이 부모가 남긴 빚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아동·청소년으로 상속한정 승인 등 상속채무 법률지원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 상속포기, 한정승인, 후견임 선임, 상속재산 파산신청 등 법률구조 지원 

 ○ 신청방법 : 아동·청소년 주소지 관할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후 지원결정 대상자에 한해 법률서비스 지원)

 ○ 지원범위 :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예산범위 내 비용(1인당 2백만원 한도)

      - 대한법률구조공단 우선 연계 이용

      - 그 외 대상자 법률지원서비스 이행기관에 직접 제공

       (2024. 4. 1 업무협약 / 법률사무소 신세계)  

 ○ 그 밖의 궁금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 또는 완주군청 교육아동복지과(☎290-238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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