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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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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개

공지사항

100%

1. 목적: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강원도(철원, 화천), 인천·경기북부(강화, 김포, 파주, 연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3. 대상: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에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가. 축산농장: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 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 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 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 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 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2024. 5. 21. 20:00부터 2024. 5. 23. 20:00까지(48시간)

5. 기타사항

   가. 이 공고의 발령 당시 돼지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 시설에 그대로 잔류할 것

    나. 이 공고의 발령 당시 이동 중에 있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은 돼지 농장 또는 돼지관련 작업장이 아닌 가축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명령 해제 시까지 그대로 잔류할 것

 다. 가 및 나호에 해당하는 축산관련종사자?차량?물품 등 중 부득이 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소독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한 후 이동을 승인할 수 있음

 라. 일시이동중지는 2024. 5. 21. 2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4. 5. 21. 22:00부터 실시한다

 

 

 마.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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