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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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로 신청]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자원순환과
- 등록일 2024-06-17
- 연락처 063-290-2618
- 첨부파일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지원사업 안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촉진) 관련하여
2024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 참여 희망 소매점 수요조사를 진행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소매점은 아래 안내사항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빈용기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제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ㅇ (독립형) 실내 설치 원칙으로, 일 평균 200병 이상 회수 소매점
ㅇ (매립형) 부스 실외 설치가 가능하며, 일 평균 600병 이상 회수 소매점
3. 지원내용
□ 지원기기 : 빈용기 무인회수기
□ 지원 범위
ㅇ 희망 소매점에 무인회수기 기기 구매비용을 분담하여 보급
- (설치비) 무인회수기 구입 비용의 일부 지원*(60∼80%)
*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분담 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소매점 협의 진행 예정
- (운영비) 무인회수기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용 소매점 전액부담
* 기기이동비용, 부스설치비용(매립형), 전기료 등 소매점 부담
4. 지원절차
5. 지원대상 선정
□ (선정기준)
① 소비자 반환 편의성, ② 공간 확보 및 기기 설치 용이성, ③ 일 평균 빈용기 회수량, ④ 주변 여건, ⑤ 사업 기대 효과 등
□ (선정방법) 평가기준에 따라 접근성, 운영 여건, 평균 회수량, 기대효과 등을 평가, 상위점수(합계)를 기준으로 대상 선정
6. 참여방법 : 붙임2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신처로 제출
7. 회 신 처 : (메일) jwchoi@cosmo.or.kr
8. 문 의 :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02-2071-7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