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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원

민원편람

100%

  •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
  • 담당부서 상하수도사업소
  • 접수처 상하수도사업소 관리팀
  • 등록일 2024-10-14
  • 조회수 119
  • 처리기간
  • 수수료 무료
  • 민원설명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 관련법규 수도법 제33조제2항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대상 : 「수도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호~10호 해당 건축물 

    1.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시설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법」제2조제2항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4.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5.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6. 「유통산업 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상점가

    7.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8.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그 복리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예식장 중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예식장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처리흐름도
  • 기타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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