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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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2025년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2-04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가. 신청기한 : 2025. 2. 10(월)까지
나. 지원대상 : 로컬푸드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다. 지원내용 :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를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330㎡/동)
- 필수시설 : 비닐하우스(수동개폐기 포함)
- 선택시설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등), 차광막, 환풍기, 2중 또는 3중 비닐하우스
※ 상기 시설품목 이외 지원 불가
라. 지원단가 : 금11,000천원(도비 42%, 군비 8%, 자부담 50%)
- 도비 4,620천원, 군비 880천원, 자부담 5,500천원 ※ 기준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마. 사 업 량 : 4동 (농가별 1동/330㎡) * 최소설치면적: 330m² 이상/동
바. 제출서류
사. 사업추진 절차 : 신청 홍보(읍·면, 직매장) → 사업신청·접수(읍·면→ 군) 및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 보조사업 선정자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선정 대상자) 사업실시 → 완료보고 → 검수 후 보조금 지급 → 정산보고
아. 유의사항
- 1동당 기준단가 11,000천원으로 5,500천원까지 보조
- 3년 이내 완주군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재지(설치장소) 주소 변경불가-필히 확인*, 사업단가 확인 및 사업비 공란없이 작성
붙임 1. 2025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계획(시행지침) 1부
2. (25년 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