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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도시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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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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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신청기한 : 2025. 2. 10(월)까지

  나. 지원대상 : 로컬푸드직매장과 출하약정을 체결(예정포함)한 농업인

  다. 지원내용 : 로컬푸드 품목 다양화를 위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330㎡/동)

    - 필수시설 : 비닐하우스(수동개폐기 포함)

    - 선택시설 : 자동개폐기, 관수시설(점적관수 또는 스프링클러 등), 차광막, 환풍기, 2중 또는 3중 비닐하우스

                                 ※ 상기 시설품목 이외 지원 불가

   

  라. 지원단가 : 금11,000천원(도비 42%, 군비 8%, 자부담 50%)

                - 도비 4,620천원, 군비 880천원, 자부담 5,500천원 ※ 기준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마. 사 업 량 : 4동 (농가별 1동/330㎡) * 최소설치면적: 330m² 이상/동

  바.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 (본인 소유자 유무에 따라)해당 시 토지소유관련 증빙자료(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 출하약정계약서, 출하농가확인서, 사업비 산출근거(견적서, 원가계산서 등) 비교견적필수

 - (해당 시)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사. 사업추진 절차 : 신청 홍보(읍·면, 직매장) 사업신청·접수(읍·면→ 군)제출

       사업대상자 선정·심의 보조사업 선정자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선정 대상자) 사업실시완료보고 검수 후 보조금 지급 정산보고

  아. 유의사항

    - 1동당 기준단가 11,000천원으로 5,500천원까지 보조

    - 3년 이내 완주군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재지(설치장소) 주소 변경불가-필히 확인*, 사업단가 확인 및 사업비 공란없이 작성

 

 

붙임  1. 2025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계획(시행지침) 1부

      2. (25년 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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