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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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AI 충북, 경기 등) 알림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2-06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지역·축종 및 기간
다.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AI 충북 경기 등)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