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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나. 지역·축종 및 기간

 

 

적용 지역

적용 기간

충청북도(진천·음성·증평·청주),

경기도(안성) 및 충청남도(천안) 소재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업체

'25. 2. 5. 12:00 ∼ 2. 6. 12:00

(24시간) 

 

  다. 대상 : 위의 적용 지역에 명시된 가금류 축산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가금관련 작업장에 

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붙임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AI 충북 경기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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