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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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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신청)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시행 안내
- 작성자 화산면
- 등록일 2025-03-18
- 연락처 063-290-3719
- 첨부파일
○ 사 업 명 : 2025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3. 24.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신청방법 :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로 시공기업 선정 및 계약체결
※ 주택지원사업 참여시공기업(2025.3.21 발표예정)
○ 지원기준 (1가구당)
에너지원 | 지원구분 | 보조금(국비) | 비고 |
태양광 | 2kw초과~3이하kw | 599/kw | 저탄소모듈 |
태양열 | 7.0㎡초과~14㎡이하 | 623/㎡ | 7.5MJ/m2·day초과~ 10.0MJ/m2·day이하 기준 |
지 열 | 10.5kw초과~ 17.5kw이하 | 689/kw | |
※ 국비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지급(지방비 지원 없음)
※ 상세내용 첨부파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