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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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사항 점검 안
- 작성자 동상면
- 등록일 2025-03-21
- 연락처 063-290-3743
- 첨부파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2 (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와 관련됩니다.
고병원성 AI, 구제역(FMD),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창궐로 인하여「가축전염병 예방법」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준수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는 해당 사항을 숙지하여 농장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주시고
관내 축산 농장은 2025. 5. 30.(금)까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하반기 점검 예정
붙임 축산농가 방역기준 준수사항 1부. 끝.